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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2
선고일
2023-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약 8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노사 합의 기준운송수입금에 현저히 미달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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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