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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2
선고일
2023-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자동 해약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과거 일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실만으로는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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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