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0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회사 측이 제시한 날짜보다 앞서 '개인 사정'을 사유로 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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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