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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20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회사 측이 제시한 날짜보다 앞서 '개인 사정'을 사유로 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강요로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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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