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0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전 면담 등 절차를 거쳤으나, 희귀 난치병을 치료 중인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력 충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직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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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