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
- 선고일
- 2023-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약 8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노사 합의 기준운송수입금에 현저히 미달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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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