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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1
선고일
2023-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한 달의 근무 기간 동안 168건의 업무 오류를 발생시키고 고객 클레임을 유발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했으며,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면담에도 개선되지 않아 평가 점수가 다른 신입 상담사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서를 교부한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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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