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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1
선고일
2023-05-1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직무 태만,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정직 3개월 처분을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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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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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