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근무지 무단 이탈, 직무 태만, 안전관리 소홀 및 부당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정직 3개월 처분을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정직 1개월로 변경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