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7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조치이며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해를 풀고 함께 일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점과 임금 미지급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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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