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7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향응 수수, 관리 소홀 및 도면 유출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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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