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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17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향응 수수, 관리 소홀 및 도면 유출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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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