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6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영대표 결재 누락 및 급여 착오 지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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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