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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16
선고일
2023-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와의 안내 업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대안 사업장을 제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3~4배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연장으로 임금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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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