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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14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욕설·위협 및 차량사고, 근로자2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둔기 위협 등 비위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의 공공성과 특수성,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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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