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4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인력 재배치 요구와 조직 개편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총지배인을 통해 최소한의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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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