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14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욕설·위협 및 차량사고, 근로자2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둔기 위협 등 비위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의 공공성과 특수성,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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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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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