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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0
선고일
2023-04-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가 소명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5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조사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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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