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0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보직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 기관장 수행기사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불이익이 없고 연장근로 강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을 두 차례 설명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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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