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9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1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생산량이 최근 1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포장라인 교체 근무도 가능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생산량 증감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신뢰관계 훼손과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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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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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