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91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일 전부터 입원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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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