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9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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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