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9
선고일
2023-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루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