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9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루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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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