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6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이후 퇴사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계속근로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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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