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76
선고일
2023-09-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은 이후 퇴사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계속근로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