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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76
선고일
2023-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퇴사 종용, 사적 용무 지시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퇴근 후 회의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에 처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 제한 등은 부서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변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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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