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6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퇴사 종용, 사적 용무 지시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퇴근 후 회의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에 처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 제한 등은 부서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변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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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