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74
선고일
2023-09-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