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4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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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