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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74
선고일
2023-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과 영업팀 구성 변경, 사직 권유 후 전직이 행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전직 처분을 내린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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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