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4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과 영업팀 구성 변경, 사직 권유 후 전직이 행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전직 처분을 내린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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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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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