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를 근거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으며 직책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노동조합 가입을 직접적인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보직해임이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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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