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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
선고일
2023-04-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구제신청건이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무단이탈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에게 가한 욕설과 폭행 및 상해 고의의 유형력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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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