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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4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토요일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 15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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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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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