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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4
선고일
2023-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처분이 취업규칙상 정직 사유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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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