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4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처분이 취업규칙상 정직 사유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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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