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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0
선고일
2023-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당사자들의 인정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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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