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2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상용직 전환 검토 명시, 업무의 상시성, 다수 근로자의 계약 갱신 선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회의를 통해 평가를 거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정교육 이수 태만, 근무태도 불량, 동료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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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