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2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 경영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겪은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률 미달에 따른 재정지원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격일제에서 주 5일제로의 근무형태 변경 외에 임금액 등의 현저한 저하가 없으므로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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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