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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2
선고일
2023-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 경영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겪은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률 미달에 따른 재정지원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격일제에서 주 5일제로의 근무형태 변경 외에 임금액 등의 현저한 저하가 없으므로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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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