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5
- 선고일
- 2023-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8월 21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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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