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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37
선고일
2023-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거나 반복적으로 외모를 칭찬하며 얼굴을 쳐다본 행위, 새벽에 전화해 손을 잡은 행위 등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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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