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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37
선고일
2023-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면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를 통지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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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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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