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7
- 선고일
- 2023-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서면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를 통지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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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