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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28
선고일
2023-07-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축 호텔의 개업 지연으로 개업준비 목적의 짧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유가 수긍되고,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약정이 없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보낸 계약 불가 문자메시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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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