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8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축 호텔의 개업 지연으로 개업준비 목적의 짧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유가 수긍되고,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약정이 없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보낸 계약 불가 문자메시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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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