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28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법인등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하나의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근로자 3명과 매월 고정급을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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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