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3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여 실제 해고일이 통지서상의 날짜보다 앞당겨졌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귀국 후에도 출근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일은 해고예고 통지서에 명시된 2023년 4월 24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47명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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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