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3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 사진으로 발송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복직 명령서가 첨부된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도달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임금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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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