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1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 또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