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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1
선고일
2023-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 또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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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