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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1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처분인 대기발령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해당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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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