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0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피해직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심야에 답장을 독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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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