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10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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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