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10
선고일
2023-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피해직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심야에 답장을 독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