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5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격 없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대상자를 비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허위 작성 및 집행 방해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파면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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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