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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2
선고일
2023-09-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중간관리자인 근로자1의 경우 보안사고 당시 직상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고 처분은 인사규정상 징계는 아니나 불이익이 존재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근로자2에 대한 경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지만, 소속이 다르고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3에 대한 경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들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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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