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2
- 선고일
- 2023-09-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중간관리자인 근로자1의 경우 보안사고 당시 직상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고 처분은 인사규정상 징계는 아니나 불이익이 존재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근로자2에 대한 경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지만, 소속이 다르고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3에 대한 경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들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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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