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2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해고라는 표현을 쓰며 연락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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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