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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2
선고일
2023-08-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해고라는 표현을 쓰며 연락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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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