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1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인사, 세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미달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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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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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