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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01
선고일
2023-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인사, 세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미달하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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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