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1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어 전직 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를 받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전직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태만 및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과 근신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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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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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