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00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지 않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적격심사 재실시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아 재실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요청 자료가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가 아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문서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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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